<사이버아파트>정보보호대책

정통부는 사이버아파트 주민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전자상거래, 사이버뱅킹, 온라인 주식거래 등에서도 최대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올 상반기 「사이버아파트 사생활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로써 최근 불붙기 시작한 사이버아파트 관련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가적인 정보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아파트는 폐쇄된 주거공간의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는 주거개념이기도 하다. 그만큼 가구와 가구, 단지와 단지의 연결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상점, 은행, 도서관 등이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킹을 핵심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것이 자칫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보시대의 역기능을 두려워만 하다가는 긍정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아파트가 담고 있는 공동체적 생활의 편리성을 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정통부는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생활 정보보호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아파트단지내 LAN관리실은 주민 신상정보, 전기·정보통신 서비스 사용량, 전자우편 송수신 등 사생활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곳으로 임의열람과 외부유출의 위험이 있고 각 가정의 전자우편도 도·감청, 해킹당할 경우 입주자의 명예와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사이버아파트 사생활정보 보호대책」에 사생활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LAN관리자(웹마스터)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 사생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생활정보 침해예방, 바이러스 방지, 전자우편 도·감청 방지, 계정(ID)과 패스워드 관리 등 구내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운영규정 마련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이버아파트 세대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벽, 외부해킹을 막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 최소한의 기능과 시설기준을 마련, 건물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생활정보 침해시 대응방법, 개인의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요령, 주기적인 데이터백업과 로그관리, 각 세대 컴퓨터 디렉터리 공유해지 또는 쓰기 금지방법, 수신메일의 바이러스 예방 등이 포함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 주민 스스로 사생활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구간 외부 해킹을 막기 위한 차단기술과 방화벽 기술, 해커를 찾아내는 추적시스템과 추적기술 등 정보이용 보호기술도 개발, 사이버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사이버아파트 사생활정보 보호대책을 올해까지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하반기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의무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내 정보통신망이 설치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소속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작업이 사이버아파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빠르게 진전될 사이버아파트의 개방된 통신환경을 고려, 아무리 미약한 범죄행위나 개인권리·사생활 침해행위도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정보침해가 발디디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또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제도 내용을 강화해 통신망의 시설과 장비수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한 대응기술·시스템 준비 정도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인증을 부여하도록 손질해나갈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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