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아파트>정보화아파트 육성 정책

정부는 지식정보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일관된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정통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국가초고속통신망의 고도화 및 확충 △국민 대중의 인터넷 활용 확대 △국가와 생활전반의 디지털화 촉진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국가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를 사이버아파트 사업의 기반을 닦는 기초공사라고 한다면 국민 대중의 인터넷 활용 확대와 생활전반의 디지털화는 사이버아파트의 현실적 구현 문제라고 할수 있다.

정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특정분야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민생활에 윤택함과 조화로움을 보장하고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사회 환경으로의 올바른 진입을 위한 선행조치로 주택, 특히 우리나라 도시 주거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정보통신 관련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건물 내부에 가설된 구내망의 통신수용량과 보장속도 등을 분석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축건물의 통신고도화를 촉진하고 기존 건축물도 건축주가 통신시설, 장비를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인터넷과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것이 업무용이나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에서부터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통부는 최근까지 아파트내 각 세대를 초고속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로 제시됐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이후에 기술발전과 통신장비의 고도화가 계속 진행돼 홈PNA, 단지내 LAN 연결, 하이퍼 DSL 구축 등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자가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장에서의 경쟁조건조차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정통부가 거중조정의 역할을 방기한다면 그에 따른 불편함과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사이버아파트와 관련한 기본방침으로 200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조기 완성하고 각 가정당 10Mbps, 개인당 2Mbps의 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아파트단지에 광가입자망 및 100Mbps급 패스트이더넷을 구축, 인터넷과 인트라넷서비스가 가능한 사이버공동체로 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2005년까지 광가입자망(FTTC)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50회선 이상의 수요가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모두 광가입자망으로 연결하고 민간통신사업자가 아파트 등에 광가입자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또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축아파트가 대부분 단지내 초고속선로를 갖춘 2등급 또는 1등급 아파트인 점을 감안, 앞으로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패스트이더넷 구축을 우선적인 방법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고도화사업과 함께 기존아파트의 초고속화 촉진도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통신요금 구조상 아파트 입구까지 광케이블을 깔고 개별 세대에는 ADSL 등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도 궁극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LAN 형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통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이용료 정산문제, 법·제도적 장치의 개선 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아파트 등의 구내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자금융자를 비롯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구내통신망이 구축된 아파트단지의 주민과 사업자에게 공중망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사업진흥을 위한 작업을 다각도로 추진중이다.

망의 고도화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서비스의 활성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초고속 인터넷 접속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아파트 통합관리, 온라인 민원처리 등이 총체적으로 실현되는 사이버커뮤니티 형성과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고속구내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살기 좋은 아파트 정보화부문시상식(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며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관련 전시회와 워크숍을 개최, 관련업계의 참여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군단위지역의 정보화서비스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원, 육성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격교육, 사이버반상회, 온라인진료 등 각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이버커뮤니티 형성작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사이버아파트 환경에서만큼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정보화격차를 최소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 등 관련제도도 한층 보강하기로 했다. 아파트의 LAN환경 구축에 따른 역효과로 사생활 침해와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음성전화 위주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정보통신부령)」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정보통신부고시)」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화, 초고속 구내망의 최저수준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해나갈 예정이다.

정통부는 또 통신사업 역무구분과 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을 재정립해 통신사업자간 사이버아파트 관련 공정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국민 대중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는 사업자 업무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단지 등의 초고속화 촉진을 위해 「공동주택단지내 정보화촉진 특별법」(가칭) 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분야 사업자 요건을 규정해 설립절차를 간소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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