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법을 이용한 인터넷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공정위 정책개발기획단은 「2000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업무보고서의 시사점」이란 문건에서 전자상거래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타인의 홈페이지를 무단 복사해 상업목적에 악용하는 페이지재킹(Pagejacking) 등 첨단기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페이지재킹의 경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위반시에만 처벌·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행위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기사이트에 경고문을 발송하는 인터넷 일제검색, 전자상거래 우범사업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시스템 등 FTC의 감시기법을 도입하고 검찰·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인터넷 우범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시민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독려하며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로 이관해 소비자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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