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초유의 결제불이행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으나 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우선 공매도가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12%니, 15%니 하는 가격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시장에 의한 가격조정 기능이 발휘될 수 없는 데다 기관의 경우는 아예 증거금 없이도 무제한으로 공매도가 가능하다. 또 선진국과는 달리 거래 후 당일결제가 아닌 「3일 결제」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공매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2% 또는 15%로 정해져 있는 상하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미국처럼 상하한선의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 여건상 점진적으로 상하한선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금(주식) 규정의 보완도 시급하다. 이번 우풍사건의 핵심은 증거금이다. 우풍 측이 기관의 경우 증거금 없이도 공매도가 가능한 점을 악용, 무리하게 공매도 주문을 내 사건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경우는 증거금을 100%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기관이나 외국인은 증거금 없이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낼 수 있다. 공매도가 불평등한 제도로 지탄받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증거금 보유 요건을 개인은 물론 기관의 경우도 증거금을 아예 100% 확보하도록 하는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3일 결제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이론상으로 공매도 후 3일 후 주식으로 결제만 하면 된다는 점때문에 과도하게 공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관투자가들이 무차별적으로 공매도를 하면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이내에 십중팔구 가격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공매도를 남발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3일 결제는 투자자들의 현금유동성을 저하시키고 유무상 증자의 권리락 기준일이나 배당기준일이 실제 거래일과 일치하지 않게 하는 결과도 초래한다. 특히 휴일이 끼어있는 경우 기준일의 산정이 복잡하고 따라서 규정을 자세히 모르는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3일 결제 체제는 컴퓨터와 정보화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때 거래에서 집계까지의 업무처리를 위해 생긴 제도이나 요즘들어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거래가 즉시 집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일 결제를 당일결제가 안되면 2일 결제로라도 바꿔야 한다』며 『과도하게 공매도를 남발해 주식결제를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면 공매도한 기관과 이를 묵인해준 증권사 등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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