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의 잿더미속에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부경대 지구환경공학부 옥곤 교수는 13일 「화재에 의한 다이옥신 형성과 농도」라는 논문을 통해 지난 98∼99년 부산과 경기도 부천 화재사고 현장의 잿더미를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TO) 규정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천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소 화재 현장에서 검출한 잿더미에는 다이옥신 독성의 정도를 뜻하는 독성등가량(TEQ) 농도가 15.59∼1504pg(피코그램)에 달했고 서울 동대문시장 화재 현장 잿더미에서도 2.74∼52.74pg이 검출되는 등 화재 현장 잿더미에서 상당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같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규정 다이옥신 1일 허용섭취량 10pg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화재 현장이 다이옥신 유해장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옥 교수는 『그동안 화재 현장은 불만 진화하고 상당기간 그대로 방치해 왔다』며 『화재 현장의 잿더미에서 많은 양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만큼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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