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4분기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받아 재테크 등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8개 벤처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탈루사실 외에 자금유용이 확인된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18개사 중에는 코스닥 등록기업 3개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이들에 출자한 자금은 출처조사를 배제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수의 업체를 엄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벤처기업 중 한 컴퓨터업체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요건의 하나인 정보처리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모 대학의 총장관인을 위조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98년 4억6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뒤 99년 사업장을 폐쇄하고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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