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체 특허심사관 306명과 중소기업의 자매결연을 체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자매결연한 중소기업은 담당심사관에게서 특허출원 절차, 선행기술 조사기법과 관련한 안내와 지도를 받게 된다.
추가로 자매결연을 원하는 기업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발명진흥과(042-481-5170)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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