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벤처빌딩의 심야 전력요금이 다음달부터 대폭 할인된다.
산업자원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벤처빌딩에 대해 심야사용 전력을 1kWh당 여름철은 57%, 겨울철은 39%, 봄·가을은 34%씩 각각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와 공휴일 전력요금에 대해 적용되며 오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빌딩은 3층 이상, 연면적 1500㎡ 이상 건물에 벤처업체가 6개사 이상 입주한 경우며 이달 현재 각 시·도로부터 심야사용 전력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은 건물은 총 64개다.
해당 빌딩이 심야전력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계량기를 전자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벤처빌딩의 여름철(7, 8월) 심야전기요금은 현행 1kWh당 93.80원에서 40원으로 낮아지며 겨울철(1∼3월, 10∼12월)에는 65.20원에서 40원으로, 봄·가을(4∼6월, 9월)은 61원에서 4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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