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공개제도 4월 1일 시행

뮤추얼펀드·수익증권 등 증권투자업체가 다음달 1일부터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해 표시·광고할 경우 「성과수수료 등 유가증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표시」 고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권투자업·학습교재판매업 등 10개 업종의 사업자는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업종별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업자가 광고표지판이나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거나 라디오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문·잡지·전단지 등 인쇄매체 광고와 TV·케이블TV(라디오 제외)의 방송매체 광고를 할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광고 내용의 경우 사업자성명·주소·전화번호·등록번호 등과 같은 기본정보만을 포함할 때는 업종별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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