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이저(Pfizer)사가 개발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
특허청은 파이저사가 지난 95년 12월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이라는 발명 명칭으로 출원한 이후 4년 3개월만에 비아그라와 관련된 4건의 출원 가운데 1건을 특허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파이저사가 제출했던 최초 출원에 비해 권리범위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파이저사가 우리나라에서 비아그라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국제특허출원 후 6년, 국내출원 후 4년 3개월만이다.
이 특허의 가장 큰 특징은 비아그라가 입을 통해 복용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라는 점과 cGMP PDE5라는 효소가 발기 유발과 관련된 핵심물질임을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비아그라와 관련된 3건의 출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어 비아그라 관련 특허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파이저사가 당초 비아그라의 특허 청구범위와 대상물질을 광범위하게 제시했으나 이번에 청에서 내준 특허범위는 최초 출원에 비해 권리범위를 크게 축소시켰다』며 『비아그라가 우수한 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심혈관계질환을 앓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어 의사의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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