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 등록업무 체신청 이관

4월 1일부터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업무가 정보통신부에서 체신청으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부와 체신청 통신업무 관계자들은 28일 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소재 별정통신사업자의 육성을 도모하고 관련 민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등록업무를 정통부에서 체신청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별정통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 사업등록을 할 필요 없이 해당 관할 체신청에 사업등록을 하면 된다.

또 별정통신사업 월별 현황도 체신청 통신업무과에서 온라인으로 집계하도록 했으며 정통부는 연도별 전체 현황만 통계자료로 취합, 발표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업무 이관에 대해 『지금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해있지만 지방사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해결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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