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목록정보제도 4월 시행

조달업무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조달청은 조달혁신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보유물품 10만 품목에 대한 물품목록정비작업을 이달말까지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각 기관마다 임의로 부여해 사용하던 물품번호를 표준화하는 한편 물품의 정의와 특성, 용도, 재질별로 각 물품에 11개의 고유번호를 부여했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표준화된 물품번호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대상기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http://www.sarok.go.kr)을 통해 목록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물품목록정보제도를 통해 정부보유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민간분야에서도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 및 전자상거래 표준코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조달 참여업체에도 전자상거래 조기 정착 효과가 예상된다』며 『올해말까지 건설자재에 대한 물품목록화 작업을 완료, 정부조달 전품목에 걸쳐 전자상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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