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변조·훼손을 할 수 없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저가의 동남아산 수입물품이 대량으로 통관된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방법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의해 제조단계에서부터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 영구적인 방법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통과정에서 위·변조할 수 있거나 훼손 가능성이 많은 날인, 라벨, 꼬리표, 스티커 등에 의한 원산지 표시는 특성상 영구적인 표시가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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