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설비투자 세액공제 5%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 세액공제폭이 5%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가운데 전자상거래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기존 제조업이 효율적인 구매·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 투자에 나서는 경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액공제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면서 『다만 공해방지시설 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가 3∼5%인 점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폭은 투자금액의 5%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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