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부분의 PC통신사들이 1개월 무료 가입행사를 하며 1개월 후에 사용을 원치 않으면 사용해지를 하라고 작은 목소리(?)나 글귀로 안내를 한다.
그런데 대다수 무료이용 가입자들은 1개월 후에 사용을 안할 경우, 가입해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되고 결국 다음달 사용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 PC통신사에 전화를 해 『무료사용 기간에도 한번도 사용 안했다』며 요금고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담원은 『이미 고지서가 나간 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며 요금납부를 해야만 된다고 했다.
나는 PC통신사들의 무료가입자 운용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료가입 사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일정기간 가입자 사용유보 상태로 전환이 되고, 그 상황에서 무료가입자가 다시 접속을 할 때 정상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용을 원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접속을 하지 않거나, 가입해지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 고객들도 배려할 수 있는 PC통신사가 되길 바란다.
김대현 dh999@altwell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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