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7월중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금지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에 찬성하는 바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고쳐 자동차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위반시는 범칙금을 물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그 이전보다 4분의 1 가량으로 줄었다니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도 남음이 있다. 도쿄도의 경우는 이달 중순부터 전철과 버스안에서의 이동전화 사용도 금지하도록 한다고 한다.
미국 역시 많은 주에서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을 금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징역과 벌금이 부과되며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동전화 규제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에서 취해지는 때와 장소에 따른 이동전화 사용규제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올 7월에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 규제에 대한 법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라니 다행스럽다. 하지만 규제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아가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이동전화 사용 역시 사용자 스스로 자제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춰야 할 것이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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