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대학」과 산업체가 운영하는 「사내대학」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되고 개인의 학습활동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계좌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 강좌를 개설한 뒤 학점과 대학, 전문대 학위까지 주는 사이버 교육이 가능해져 시간·공간적 제약과 경제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대·연세대 등 65개 대학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 15개의 사이버대학을 시범 운영중이며 이들 대학이 올해 안에 교육부 인가를 받을 경우 이르면 내년 첫 사이버대학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또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영상이나 인터넷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연수원 또는 사이버학원 설립도 가능해진다.
사내대학도 법제화돼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체는 별도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전문대나 대학 또는 전문대-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설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은 그동안 한국통신·LG반도체·삼성전자 등이 자체 운영해왔으나 학점과 학위를 공식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개인의 학력·자격증·봉사활동 등 개인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누적, 고용과 보험 등에 활용하는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인 교육계좌제가 오는 2003년께 본격 도입될 전망이며 각종 분야의 강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평생교육단체나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사 정보은행제」가 실시된다.
이밖에 공무원, 기업체 근로자가 일정기간 휴가를 얻어 학원 등에 다니며 교육을 받는 유·무급 학습휴가제도 도입되며 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시설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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