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업승계로 간주됐던 분사기업들도 창업으로 인정돼 세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8월 31일까지 지정된 벤처기업에도 세제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는 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사기업 창업 인정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중기특위는 이날 의결에 따라 그간 관련법령에 따른 자금, 세제, 입지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온 분사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분사한 360여개 중소기업이 창업기업이 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특위는 또 지난해 8월 31일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토록 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그 이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창업한 지 2년 이내인 1002개의 벤처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치는 올해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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