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 기술담보사업 지원규모를 지난해 179억원보다 3배 정도 늘어난 500억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금을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상업기반기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 종전의 3개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 대체에너지보급자금 등 5개를 추가해 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산자부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담보 대출기간을 5년이내에서 대상자금의 대출기관과 동일하게 융자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기술담보가치의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기술담보사업 시행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과 특허기술정보센터 등을 기능별로 확대 개편,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보가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담보 가치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보완할 계획이다.
기술담보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무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7년부터 시행해왔으며 99년까지 142건 336억원을 지원했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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