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시사항 외의 주요 경영정보도 상장·등록기업이 주식시장에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자진공시제도가 이달중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상장·등록기업들의 자율공시체제를 정비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중 증권거래소 공시규정 및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자진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등록기업은 엄격한 기준이 명시된 공시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책임하에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경영성과나 영업실적, 수주 등 계약체결과 관련해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 등으로 공시요건이 정해져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호재가 있어도 공시를 할 수 없었다.
금감위는 또 전자공시시스템의 1회 동시제출(원스톱파일링)체제를 구축, 공시서류를 인터넷 등을 통해 금감위에 제출하면 거래소 및 협회에 자동 전달되도록 해 기업들의 제출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협회나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이달중 외부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능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해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은행권에 도입하고 올 3·4분기내 이를 비은행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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