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에 이어 셀피아가 경매 수수료 부과에 나섰다. 이와 함께 와와컴도 상반기 중 경매 수수료를 부과할 움직임이어서 인터넷경매 업체들의 수수료 부과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셀피아(http://www.sellpia.com)는 7일 거래가 성사될 경우 물품 등록자에게 500원에서 1만원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셀피아의 수수료는 물품 등록시 사진등록 여부, 활자체 크기나 강조 여부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일종의 등록수수료지만 거래가 성사됐을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변형된 등록수수료 체계다.
셀피아 윤용 사장은 『이제는 인터넷경매 서비스의 유료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라며 『조금씩 수수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서비스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낙찰수수료 1.5%를 일괄 부과하고 있는 옥션도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며 수수료 부과를 점차 현실화할 계획이다. 옥션측은 『수수료 부과 이전에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매 수수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와와컴(http://www.waawaa.com)도 상반기 중에는 유료화에 나선다는 계획아래 수수료율이나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쇼핑몰과 달리 유통마진을 챙길 수 없는 인터넷경매 업체로서는 수수료가 사실상 유일한 수익모델이란 점에서 업체들의 수수료 부과는 잇따를 전망이다.<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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