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포털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 앞서 한국정보보호센터·소비자보호센터·학계·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 지침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침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이용자의 인종·사상·출신지 및 정치적 성향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 동의없이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수집목적이 완료된 개인정보는 종이 형태의 경우 분쇄, 소각하고 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은 포맷으로 파기하도록 했으며 개별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만처리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약관에 해당업체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연락처·이용목적·동의철회와 열람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지침을 공청회를 통해 보완해 시행하고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원년인 올해는 지침준수를 적극 권고해나갈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이 지침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검찰, 경찰과 협조해 위반자를 본격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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