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특허심사기간 15개월로 단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심사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15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올 상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익 또는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특정 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심사하는 제도로 그동안 공해방지 등 9개 부문만 적용됐고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은 제3자가 출원 기술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받았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면 출원인이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시 조기 공개 신청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허 심사기간이 24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되면 기술 변화와 유행이 빠른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가 효과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출원기술 내용을 조기 공개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기술촉진 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305건의 우선심사 신청건 가운데 210건을 우선심사했으나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전자상거래 기술 분야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청 송봉식 심사4국장은 『올 상반기 안으로 특허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해나갈 예정』이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법령이 개정되면 기술 변화주기가 짧고 무단복제가 쉬운 인터넷상에서 관련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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