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특허청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에 대비, 국내외 기술동향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 가이드라인 작성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근간으로 국내외 심사사례 및 판례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오는 6월 산·학·연 전문가 및 심사·심판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정,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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