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이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점심시간에도 개장된다. 또한 현재 종가기준 15%인 증권거래소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균형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가 이뤄진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거래소 시장 운영체제 개선, 시장진입 및 퇴출제도 개선, 상장법인에 대한 관리개선 등의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코스닥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증권거래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소는 점심시간에도 개장함으로써 주가 흐름이 끊기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폐장시간을 기존의 오후 3시에서 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날 종가기준 15%로 정해져 있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면서 『그러나 제한폭 확대는 장점과 함께 단점도 적지 않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거래소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 200억원 이상 등 일부 요건은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할 수 없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기업·중기업·소기업 등 규모별 상장요건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재 상장요건인 최근 연도의 납입자본금 이익률(당기순이익/납입자본금) 25% 이상,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납입자본금 이익률 합계 50% 이상, 부채비율 동종업종의 1.5배 미만, 자산가치 액면가의 3배 이상, 수익가치 액면가의 2배 이상 등도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재검토를 신중히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슷한 규모와 재무구조·경영성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에 비해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등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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