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방송정책권, 방송사업자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권한이 이처럼 늘어난 만큼 책임도 커졌습니다. 앞으로 방송의 공영성 제고, 시청자 주권의 강화, 방송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통합 방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방송의 정치적인 독립과 방송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특히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방송계에 가장 뜨거운 쟁점 사항으로 떠오른 방송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문화부의 방송법 시행령안을 토대로 24일 공청회를 개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새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을 확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만간 확정될 방송위원회의 시행령안이 기존의 문화부 안과 상치할 경우에는 문화부와 협의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 방송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중간광고 허용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나 조만간 위원회 안을 확정할 생각이며 EBS의 수신료 지원 방안 역시 EBS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임명된 방송위원들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업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위원회내에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외부의 전문기술 인력을 아웃소싱 개념으로 활용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문화부가 계속 미뤄왔던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과 신규 케이블PP 승인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다음달 13일 새로운 방송법 체제가 가동에 들어가는 대로 이른 시일내에 사업자 허가 방식과 일정 등 처리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통합 방송위원회의 사무처 구성과 관련해선 『최근 새로 구성한 기획단이 주축이 되어 사무처 직제와 인원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새 사무처의 정원은 기존의 방송위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합친 직원수보다 많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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