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쇼핑몰 제때 공급못하면 손해배상...공정위, 전자상거래표준약관 승인

앞으로 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품질이나 설비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소비자가 손해를 보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를 내보내는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20일 이내에 제품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http://ftc.go.kr)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전자상거래연구조합 등이 작년 8월말 심사를 요청한 이같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일명 인터넷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을 심의,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우선 사이버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쇼핑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상호,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게재토록 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명시 및 이를 7일전부터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주문을 내면 사업자는 그 확인통지를 하도록 해 실수로 주문하는 사례를 막도록 했으며 물건이 품절됐다거나 사양이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주문한 제품을 보내주지 못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약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약정배송기간 초과시 손해배상 △사이버몰에 대해 수신확인 통지를 의무화도록 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달부터 사업자가 이같은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심사를 거쳐 공정위가 최근 제정한 「표준약관 마크」를 부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마련으로 전자상거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사이트를 검색, 허위·과장광고 및 불공정 약관을 운영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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