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http://www.mic.go.kr)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지난 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금년 8월부터 지식정보자원관리업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학술연구, 기술개발, 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창출, 축적, 유통, 활용, 보존 및 폐기 등 지식정보 흐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 지식정보자원관리지침, 관리지침에 의한 연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지식정보자원 관리 추진실적 평가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또 보존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특별관리하고 디지털 정보형태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