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위, 사행성 게임 심의 강화

앞으로 베팅 금액이 100원을 초과하거나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되는 사행성 게임의 제작·배포가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오락실용으로 제작되는 카드 및 고스톱 게임이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카드 및 고스톱 게임에 대한 세부 등급분류기준」을 확정,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영상등급위가 확정한 등급기준에 따르면 △네트워크 기능 및 더블 기능이 있는 카드 포커 게임 △최고 베팅이 100원을 초과하는 포커 게임 △점당 100원 이상의 베팅이 허용되는 고스톱 게임 △기타 과다한 보너스 기능을 갖고 있는 카드 포커 게임 등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아 사실상 제작 및 유통이 금지된다.

영상등급위의 이같은 방침은 베팅 금액이 높거나 네트워크 기능 등을 갖고 있는 카드 및 고스톱 게임이 제작·유통될 경우 오락실을 통한 합법적인 도박이 성행하는 등 폐해가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카드 및 고스톱 게임 자체는 허용하되 사행심이 짙은 게임은 심의단계에서 걸러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영상등급위의 김규식 과장은 『오락실용 게임의 사행성을 없애기 위해 작년말 관련업계와의 공청회를 거쳐 1월 1차 등급분류 기준을 확정했으나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에 앞서 심의를 통과한 2종의 게임은 새로 바뀐 기준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제작·배포 및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상등급위는 지난 1월 『더블 기능 등 부가 기능이 없는 단순한 카드 포커 게임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새로운 심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23일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게임 심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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