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맞아 대형 유통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부당광고표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들이 설 대목을 맞아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국에 소재한 롯데·현대·신세계 등 6개 백화점과 한국까르푸·월마트·하나로마트 등 6개 할인점에 직원들을 파견, 3일간 특별현장단속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설 선물세트에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지 여부와 원산지 허위기재 여부·인기상품에 비인기상품을 끼워파는 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유통업체들이 자체 기획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마치 기존의 정상제품을 대폭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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