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사이버쇼핑몰 등에 실리고 있는 부당 광고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가 이르면 다음달 말에 내려질 전망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342개 전자거래 사업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과대광고·표시사항 미기재 등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의 위반내용을 분석해 왔으며 이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2월 말에 부당한 광고를 낸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근거한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정보부족과 정보왜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342개 전자거래 사업자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측에 의뢰했으며 녹색연대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지난 3개월 동안 검토해 왔다.
한편 올 초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전자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 및 예방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없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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