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 환경이 개선되고 권익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주 12개 PC통신·인터넷 사업자(ISP)들과 함께 기본·이용약관 개선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약관조항을 개선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현행 5, 6시간 이상의 통신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을 올해는 4시간 이상, 내년엔 2시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업체 귀책사유의 요금 과오납의 경우 법정 이자까지 부담 △요금서비스 해지 신청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연체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한시 납입기한 명시 △신용 불량자 등록 경고 의무화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서비스 이용자 의무조항을 대폭 완화하고 이용약관 변경이 필요할 땐 최소 7일 전에 공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업체별 통보와 세부문안 손질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PC통신 약관 개정작업은 지난 98년 6월 제정된 기본약관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사업자별 이용약관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제약조항으로 통신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는 통신위원회·소비자단체 등의 개선 의견이 끝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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