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의 최초 매매기준가가 이원화한다.
코스닥증권시장과 증권업협회는 제 3시장의 최초 매매기준가를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되 등록 전 6개월 내 공모증자한 경우는 최종 공모증자자를 매매기준가로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제3거래 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공모증자 없이 기준가를 액면가로 하더라도 가격회복이 쉽게 이뤄질 수 있어 적정주가를 찾아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제3거래 시장에서는 주식분산요건을 두지 않는 대신 공모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 후 매매지정을 받을 경우 외부감사의견 등 기본요건을 갖추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게 하며 비공모 증자시에는 발행 1년 후에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대매매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일종목 가격차 때문에 당일 종가를 다음날 매매기준가로 삼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해당 종목의 일일 총거래대금을 총거래주식수로 나눈 값(가중평균가격)을 다음날 매매기준가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제3시장 호가중개 시스템의 운영을 맡은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사들로부터 매매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현행 코스닥증권시장 수수료인 0.12%보다 낮은 0.1%로 정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20%, 중소기업 10%의 양도소득세 외에 증권거래세율을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보다 0.2% 높은 0.5%로 정하기로 했다.
증권업협회 및 코스닥증권시장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1월 말께까지 운영규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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