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리얼네트웍스가 지난해 12월 23일 제기한 스트림박스USA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해 「스트림박스 리퍼」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이 제품의 미국내 판매금지 조치를 해소한다고 1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스트림박스USA가 개발한 디지털 녹화기인 「스트림박스 VCR」,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 미디어를 검색해주는 응용 소프트웨어 「스트림박스 페레」 등에 대해 리얼네트웍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계속 미국내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20일 C넷과 로이터, CNN 등 주요 외신은 미 시애틀 연방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리얼네트웍스는 스트림박스USA가 공급하는 스트림박스 리퍼와 VCR, 페레 등 3종의 디지털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이 모두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말 미 시애틀 연방법원에 지적재산권 관련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지난 98년 제정된 「신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The New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적용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세계 네티즌 사이에서 주목받아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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