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땐 "업계.소비자 모두 피해"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김영환)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보통신업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의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13일 전파진흥협회는 컴퓨터제조(수입)업체들이 지금까지 전자파적합등록 인증만 받고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이를 전기용품 대상으로 추가시켜 안정인증을 받게 할 경우 인증비용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신속하게 신기술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컴퓨터의 경우 추가 인증에 소요되는 1∼2개월이 제품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체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전자파 폐해방지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 EMI·EMS에 대한 적합성 검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인증만으로 통용케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인증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정보통신부를 믿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EMI·EMS 시험설비를 구축한 23개 민간지정시험기관들이 대부분 도산하는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불신과 부처간 인증정책의 해묵은 논쟁에 민간업체만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파진흥협회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정보 사무기기를 추가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거나 추가된 전기용품 중 「개인용컴퓨터 및 네트워크컴퓨터」를 삭제하고 기타 정보통신제품도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의거,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정책에 대한 양 부처간 해묵은 논쟁의 파편이 업계와 소비자에게 튀게 됐다』며 『차제에 양분되어 있는 인증정책을 한 부처가 통합관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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