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비상장·미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을 당초 2월 초순에서 3월로 늦춰 개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순께 설립준비를 완료하고 전산 및 예탁원 결제에 대한 점검을 거쳐 3월 개장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10%, 대기업은 20% 세율을 그대로 적용, 시행키로 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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