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비상장·미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을 당초 2월 초순에서 3월로 늦춰 개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순께 설립준비를 완료하고 전산 및 예탁원 결제에 대한 점검을 거쳐 3월 개장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10%, 대기업은 20% 세율을 그대로 적용, 시행키로 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BMW, 연내 세단 7시리즈·SUV X5 출격
-
2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3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4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5
단독건양대병원, 자체 AI 데이터센터 구축…최대 200억원 투입
-
6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7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8
빅테크 AI, 먹통 돼도 보상규정 없다
-
9
테슬라 '9년 만의 로드스터' 10월 1일 공개 예고에 '희망고문' 논란 고조
-
10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