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물건 교환이나 반품,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상호명과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은 표시광고법과 약관법,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법 등 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각종 법률 조항을 전자상거래에 준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5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6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7
현대차, 절제된 고성능 '아반떼 N 모노크롬' 공개…29일 출시
-
8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9
삼성전기, 3605억원 규모 '메모리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장기 공급계약
-
10
삼성디스플레이, 비FMM OLED 경쟁 가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