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물건 교환이나 반품, 대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신원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상호명과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은 표시광고법과 약관법,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법 등 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각종 법률 조항을 전자상거래에 준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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