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재윤)는 구랍 3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윤용 박사 등 박사급 연구원 183명이 KIST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년단축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었다.
재판부는 책임연구원의 정년을 기존의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하는 인사규정 개정이 박사연구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용자격과 수행업무가 다르고 정년규정도 다른 지원인력 등의 투표결과를 모두 합산해 포괄적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KIST 연구발전협의회 회원들은 KIST측이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따라 연구원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면서 책임급연구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용조건이 다른 연구지원인력과 노조측의 찬성을 들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자 지난해 10월 29일 소송을 냈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인도 3공장 조기가동 가능성↑...에어컨 470만대 승부수
-
2
두나무 투자한 삼성SDS…금융·디지털자산 잇는 인프라 본격화
-
3
단독네이버페이, 내달 '연금 관리 서비스' 출시…500조 시장 공략
-
4
K-UAM 첫 국산 기체 공개…도심항공 상용화 준비 본격화
-
5
단독“중복상장 규제, 시장 위축…혁신기업 별도 심사해야”
-
6
내달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
7
한은, 1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물가 불안·경기 반등'에 긴축 선회
-
8
속보코스피 7000선 붕괴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7번째
-
9
이찬진 “ETF 거짓·과장광고, 엄중한 사안…운용사 자정노력 필요”
-
10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길 열린다…정부 하반기 도입 추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