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사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특허법원의 대전 이전이 내년 3월로 확정됐다.
22일 특허법원은 청사를 대전으로 이전하기 위해 내년초 이전준비상황실을 가동, 2월 26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한 후 3월 1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신청사가 완공되는 2002년까지 당분간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고등법원 5층과 7층 사무실을 사용할 방침이다.
신청사와 관련, 올초 둔산동에 부지 3297평을 28억6300만원에 매입한 특허법원은 내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청사 건물 착공에 들어가 2002년 7월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청사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
특허법원이 이전하면 대전청사내 특허청과 연계, 특허심사에서 소송판결까지 원스톱으로 행정절차를 처리하게 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현재 특허청에서 파견된 4급 기술자문인들이 내년에는 특허법원으로 공식이관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울에 상주해 있는 변리사들이 교통불편을 이유로 사무실을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으로 옮기지 않고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자칫 행정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또 섭외사건의 35%를 차지하는 외국 법인과 자영인들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거리로 남게 된다.
특허법원 정승렬 총무과장은 『내년 3월까지 대전시로 청사를 옮기도록 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구체적인 이전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이전을 마치게 되면 특허청과 연계해 행정의 일관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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