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산전(대표 손기락)이 광주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입찰과 관련해 삼성SDS를 무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LG산전은 광주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제시한 영상전송 부문 설계도면에 대해 자사가 제작한 도면을 협력업체인 K사를 통해 빼낸 것이라며 LG산전을 저작권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삼성SDS를 맞고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S의 주장에 대해 LG산전은 파트별 설비들을 구매하는 전문업체들의 수가 한정돼 있어 각 입찰업체들이 동일한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LG산전은 K사가 영상전송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나고 국내 업체 중 지하철용 납품실적이 가장 많아 설비공급을 의뢰했으며 K사도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여러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산전은 『K사로부터 받은 도면은 단순히 영상전송 부문 각 설비의 연결상태를 표시하는 그림으로 어떤 기술적 가치가 있는 제품의 제작 설계도나 내부 회로도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SDS에서 LG산전이 K사의 직원을 매수해 삼성SDS의 도면을 빼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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