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댄스게임기가 스티커 사진점 등으로 확산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DR 등 댄스게임기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 스티커 사진점이나 댄스방 등 법적으로 게임물 설치 및 영업이 금지되어 있는 업소들이 이 게임기를 경쟁적으로 설치, 영업중이라는 것이다.
게임장업계는 청소년층이 많이 모이는 신촌·영등포·압구정 지역의 스티커 사진점에서는 아예 DDR나 펌프잇업 등 댄스게임기를 내놓고 영업중이며 일부지역의 경우 업종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생겨나고 있는 댄스방들의 영업 행태는 게임제공업소들을 위협할 정도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게임장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무등록 상태일 뿐 아니라 규모도 대형 오락실을 뺨칠 정도여서 기존 오락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다』고 이들에 대한 단속을 호소했다.
더욱이 이들 무등록업소는 밤10시 이후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게임제공업소와는 달리 24시간 영업이 가능, 게임제공업소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는 『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소에서 게임물을 취급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이를 허용하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게임물을 게임제공업소이외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댄스게임기를 게임물로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말하고 『기존 게임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행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로 등록한 업체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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