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KT)의 주가가 더 오를 것 같다.
14일 정통부가 발표한 보편적 역무 손실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KT는 손실은 줄고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안팎으로 계산하면 2배의 수익증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동전화사업자를 비롯한 여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반대다. 알토란 같은 수입금액 가운데 사업자당 773억원에서 1억원까지를 토해내야 한다. KT와 여타 사업자간 제로섬 게임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규모는 어디까지나 지난해 영업실적을 근거로 가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2000년 1월1일부터 도입되는 보편적 역무제공에 대한 손실분담금 산정은 99년 실적을 토대로 해야 하지만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99년 영업실적을 적용한다면 여타 기간통신사업자, 특히 이동전화사업자들이 KT에 지불해야 할 손실분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합의한 손실보전금 분담산정은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순매출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요금수입 + 접속료 수입-지불접속료」다.
정통부는 사업자의 실제 수입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접속료를 요금수입과 별도로 순매출액에 추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접속료가 이동전화 사용의 폭발로 해마다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98년에는 9700억원에서 올해는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수입액이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손실분담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분당 155원의 통화료가 발생하는 셀룰러의 경우 KT가 55원을 가져가고 이동전화사업자는 100원을 챙긴다. 분당 123원 가량인 개인휴대통신(PCS)은 KT가 37원, PCS사업자가 86원을 거둬간다.
이 때문에 가입자와 통화량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KT에 지불해야할 분담금 규모는 커진다. 98년을 기준으로 해도 SK텔레콤은 무려 773억원을 책임져야 한다.
서로 주고 받아야 할 돈이 걸려 있는 만큼 사업자간 따질 것도 많다. 정통부로서도 이같은 갈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규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한다. 각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검증할 기관과 구체적인 검증방법은 정통부 장관과 손실분담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사업자간 손익을 떠나 보편적 역무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도 이에 동의,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통부는 오랜만에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 원만한 타결을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분담금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자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손실분담금 산정기준 확정은 보편적 역무제공으로 가는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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