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OECD "EC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합의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가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회원국에 대한 권고 형태로 최종 합의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국내 업계 및 정부가 취해야 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소보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합의로 29개 OECD 회원국 정부는 향후 가인드라인 원칙에 따라 자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을 정비해야 할 책무를 가지며 OECD에 자국의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 관련법규를 정비해 국제적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구체적으로는 이번 가이드라인 합의로 향후 전자상거래에 있어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국내 섭외사법을 개정해 「소비자계약에 관해서는 준거법 결정에 있어 특칙을 인정하는 규정」을 새롭게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보공시와 관련한 해당 규정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새 가이드라인은 비용·시간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분쟁해결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국제분쟁에 대비해 외국과의 업무협력 등 국제협약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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