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인세制 과연 잘 돌아갈까?

 음반기획사들의 모임인 연예제작자협회와 작사, 작곡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1일 내년부터 음반 인세제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공동 발표하자 음반업계의 관심은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음반업계는 대체로 조기 시행에는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와 음반제작자간의 기득권 마찰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음반업계의 풍토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는 권리단체의 업무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세제를 둘러싼 저작권자 및 음반제작자간의 기득권 싸움은 시급히 풀어야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음반업체들의 음반제작 관행은 작사, 작곡자들은 물론 가수, 연주자들에게 정액제 형식으로 작품료를 일괄 지불하고 모든 권리를 양도받아 음반을 제작해 왔다. 이 때문에 저작자는 음반의 흥행 성공여부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던 게 사실이다. 반면 예상보다 음반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거나 부진할 경우에는 처음 지불한 개런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법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었다.

 음악저작권협회와 그들을 둘러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들간의 이권 다툼도 큰 문제거리다. 이를테면 모든 저작자들이 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집행을 맡길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 있는 음악출판사들은 저작권자들의 모든 계약관계는 자신들이 맡고 있는 만큼 인세징수 및 각종 권리행사 등에서 그 역할을 더 넓혀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음악저작권협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몸값」이 비싼 유명 저작권자들이 이 제도를 쉽게 수용해 줄지의 여부도 관심사다. 예컨대 그들은 사전 개런티로 한꺼번에 목돈을 챙기는 것이 훨씬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음반제작자들은 인세지불을 추가되는 개런티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음악관계자들은 음반인세제의 특성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음반제작 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고무돼 있다. 저작자도 일단 공동 투자개념으로 자신의 창의력과 노동력을 동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으라는 것이다. 즉 성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저작자들도 함께 나눠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음반인세제가 본격 시행되기 위해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시대적 소명의식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음반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어쨌든 음악저작권협회와 연예제작자협회가 전격합의하면서 음반 인세제는 시대를 역행할 수 없는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음반업계에 달려 있다. 잘 운용하면 새로운 제작·유통의 관행을 낳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음반업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MP3파일 이상으로 파문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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