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일반 통신판매에 준하는 소비자 권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자상거래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지침을 제정, 연내에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마찰이 생겼을 때 방문판매법 조항을 준용해왔으나 이 법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통신판매만 포괄적으로 규정해 해석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정위는 『급속히 늘어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며 『지침이 완성되면 이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는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주문에 대해 수신확인을 해주고 주문을 한 뒤 일정기간까지 주문 변경이나 취소를 받아주도록 하며 물품을 인도받은 지 20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쇼핑몰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회원이 사이버몰에 가입하기 전에 약관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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