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절반만 받던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벤처기업 확인비용을 1일부터 70%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특허관련 선행기술조사를 할 때 그동안 평균 26만원 내야 하던 수수료를 15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특허청은 이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특허출원 등 각종 수수료를 절반만 받고 있으며 소기업과 개인출원의 경우도 70% 감면해 주고 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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