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레베이터·LG산전·현대엘리베이터 등 엘리베이터 제조 3사가 보수 협력업체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법위반사실·신문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엘리베이터 품목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한 결과 3개사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 @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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