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억원 미만의 유가증권 소액 공모때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면제되던 재무현황 등의 공시의무가 부과되며 투신사펀드는 연 1회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20개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내용을 이처럼 일부 수정한 정부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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