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 난립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등록한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부실한 것으로 밝혀져 정보통신부가 무더기 징계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부터 196개 별정통신사업자중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3.6%인 105개 사업자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25개 업체의 경우 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8개 업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0개 사업자는 우편물이 반송됐다고 설명했다.
또 8개 사업자는 조사기간중 사업을 폐지하는 등 국내 별정통신사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정상적인 영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는 부실사례와 관련, 프라임정보통신의 경우 등록요건상 반드시 충원해야할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광정보통신 등 9개 사업자는 이용자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등록요건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21개 업체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고 이중 천광통신 등 2개 사업자는 1년씩이나 사업착수를 미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등록요건 미준수, 사업미개시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등록요건을 미비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선 기술인력, 이용자보호전담요원 확보 등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등록증 교부후 1년 이내에 사업을 미개시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등록을 취소했다.
정통부는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우편물이 반송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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