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스티커자판기 특별소비세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자동판매기공업협회(회장 배길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특별1부(재판장 김시승)는 최근 동래 세관이 한보전기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스티커자판기를 고급 사진기로 보고 특소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한보전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지방법원에서 한보전기가 승소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자판기업계와 정부간의 법정 공방을 사실상 매듭지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보전기는 97년 11월 동래 세관이 특소세를 포함해 부과한 세금 3040여만원이 부당하다며 자동판매기협회 및 동종 업계와 공동으로 연계해 대표업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동래 세관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자판기협회측은 『피고인 동래 세관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보통 납세자측이 1심도 아닌 2심에서 연달아 승소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행정법원도 스티커자판기 제조업체인 삼원사진기기가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 특소세 법정 공방 일지
97년초 재정경제원 특소세 부과 방침 확정
97년 11월20일 한보전기, 관세청 심사청구 제기
98년 3월1일 심사청구 기각
98년 3월26칠 한보전기,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제기
98년 7월29일 심판청구 기각
98년 9월11일 한보전기, 부산지방법원 행정소송 제기
99년 6월2일 한보전기, 행정소송 승소(1심)
99년 7월1일 동래세관, 고등법원 항소 제기
99년 11월5일 동래세관 황소 기각, 한보전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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